*이럴 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생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 또는 동거 가족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학생 또는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