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자
[가정통신문 2026-05호]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안내 및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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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권태혁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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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도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품선택 및 자기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영양관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로 병원 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어 영양상담을 통한 개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아래 조사서를 작성하여 3월 16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 : 26.3.16.(월)까지 제출〕 1. 학교급식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방법 : 학교홈페이지 게시 2. 알레르기 유발 표시 식품 : 19가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식품(19종) 예시] ① 난류 ② 우유, ③ 메밀, ④ 땅콩, ⑤ 대두, ⑥ 밀, ⑦ 고등어, ⑧ 게, ⑨ 새우, ⑩ 돼지고기, ⑪ 복숭아, ⑫ 토마토, ⑬ 아황산염 ⑭ 호두 ⑮ 닭고기 ? 쇠고기 ? 오징어 ?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 잣 3. 표시사항 : 식품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 르기 유발식품을 ①~?번호로 표시 4. 활 용 : 특정 식품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식단표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알레르 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음식은 배식 받지 않도록 지도함. 2026년 3월 13일 고 창 북 중 학 교 장 ---------------------------------------------절----------취----------선---------------------------------------- 식품 알레르기 조사서 ( )학년 ( )반 학생성명 ( ) 보호자성명 ( )
※ 평소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서 학교급식에서 개별 영양상담관리가 필요한 경우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알레르기가 심각하다고 작성해주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 다시 상담전화를 드릴 예정이며, 가정에서는 학교홈페이지의 식단표를 참고하시어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급식을 먹을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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