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동신초 유치원

 

푸른 꿈을 키우는 동신초병설유치원입니다.

  • 선생님 :
  • 학생수 : 남 29명 / 여 23명

코로나19 등원중지 및 출석 인정 안내

이름 김미진 등록일 20.04.13 조회수 81
첨부파일

코로나19 등원중지 및 출석 인정 안내

 

코로나19로 의심 또는 확진이 되어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인정

    - 유치원에서 등원 중지 권고일 경우 등원중지 안내서, 보호자 확인서 배부

    - 완쾌 후 등원할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보호자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부 제출

 

대상

등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유아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유아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유아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유아

(임상 증상 발현 유아)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2)’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유아가 등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원(진료확인서 등 제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불인정

    단,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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