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이름 | 김진우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
||||
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ㆍ해외 다녀와도 보고서만 제출 ㆍ어른 한 명이 여러 명 인솔 불가! |
이전글 | 2020학년도 6학년 추천도서 안내 |
---|---|
다음글 |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