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은 등교할 때, 서류 2장을 제출합니다.
1. 등교일 당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보호자확인서'
2. 등교중지 기간의 학생 건강상태를 기록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두 장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출석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