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주송북초등학교 5학년 4반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이후 코로나19 출결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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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유정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26 | ||||||||||||||||||||
※ 코로나19 로 인한 출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12월 1일부터 실시됨) *주요 골자 요약 - 기존 출결증빙 대체자료로 활용 가능했던 '보호자 확인서' 폐지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 실시" 경우 =>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시에만 당일 출석인정결석 처리 / 양성인 경우 양성 확인 문자 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유증상이나 "검사 미실시" 경우, 음성임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하는 경우 => 질병 결석 처리
(1)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 중지시 의료기관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제출) (2) 음성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 처리 (3) 코로나 양성 확진시 증빙 자료 제출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양성 확인 문자 등) (4)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에만 출석인정 결석 처리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6) 백신 접종일은 출석인정 결석, 이상반응시 1~2일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예방접종 증명서, 소견서 및 처방전 등) << 백신 접종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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