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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 있는 경우 조치 방법 및 서류 안내

이름 김예지 등록일 23.03.13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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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담임 교사에게 연락주시고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기

2) 신속항원검사 받기(권고)

- 가정에서 검사하였을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작성하여 사진찍어 제출하기

- 병원에서 검사하였을 경우 <음성확인서> 사진찍어 제출하기

3)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처방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택1. 사진찍어 제출하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라도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병원진료서류가 있다면 등교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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