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발 맞추어 걷는 6학년 4반 교실입니다.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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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유정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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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파일에서 찾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외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은 학칙에 의거, 연 30일까지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급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1) 신청서 제출(담임, ★3일 이전)-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2) 보호자 동반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완료 후 7일 이내)
2. 가정학습 1) 사전 신청서 제출(담임) 2) 등교일에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담임)
― 질병결석 시
*마지막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학급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1~2일 결석: 결석계 - 3일 이상 결석: 결석계 +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자료 1가지 (예-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입원)확인서, 투약봉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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