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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과 출결서류입니다. (양식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2)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용어정리>
*신속항원검사 : 자가검진키트를 활용한 검사(가정 및 의료기관에서 사용함).
*pcr검사 :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유전자증폭검사
<등교 후 귀가한 학생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에 대한 대응>
1. 해당 학생의 대응 1) 가능한한 빠르게 pcr검사 받기 2)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등교 중지 3) pcr검사 음성: 상황해제 pcr 검사 양성: 7일간 자가격리
2. 같은 반 학생의 대응 : 1-3)항에서 "pcr 검사 양성" 상황 발생시 1) 신속항원검사 실시: 7일간 3회 3)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다음날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다음날 등교 중지, 가능한 빠르게 pcr검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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