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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 중지 서류

이름 *** 등록일 22.09.01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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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가정내 건강기록지>가 아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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