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3반 친구들 사랑합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서류 |
|||||||
---|---|---|---|---|---|---|---|
이름 | 김경현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51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교외체험학습과 함께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학칙이 변경됨에 따라 30일 이내이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에는 출석인정 결석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1. 기간: 연 30일이내 출석, 30일 초과 미인정결석(코로나19 감염병 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에는 뒷면 참조) 2. 신청방법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4. 확인사항 1)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이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2. 30일 초과 가정학습으로 인한 미등교학생: 사전 신청서(3일전), 가정학습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3일 전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2020. 5. 26.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
이전글 | 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 제출 서류 및 안내문 |
---|---|
다음글 | 5월 7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