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며
우리 함께 성장하는 멋진 4-1반♡
출결처리 관련 안내(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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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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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출석(출석인정포함), 결석(병결, 기타, 무단), 조퇴, 지각,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 출석인정_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출석처리,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으나 증빙서류 필요
2.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 결석계 +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자료 1가지 (예-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입원)확인서, 투약봉지 등) 즉, 3일 이상의 경우 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 *관련 훈령*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기타 결석 - 학교장 승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사전 내부 결재) : 초등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거의 없음. *관련 훈령*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미인정 결석 *관련 훈령*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5) 고위험군 학생의 출석 인정 결석 1) 고위험군 학생이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2) 인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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