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담임을 맡게된 이길화 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생님 : 이길화
  • 학생수 : 남 15명 / 여 11명

출결 처리 안내 및 서류

이름 이길화 등록일 21.03.19 조회수 35
첨부파일

  출석, 결석에 대한 기준입니다. 읽어보시고 필요시 파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출석인정포함), 결석(병결, 기타, 무단), 조퇴, 지각,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 출석인정_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출석처리,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으나 증빙서류 필요

증 빙 서 류

(1) 천재지변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

(2) 법정 감염병

- 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 독감, a형 독감, 수족구,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일반적인 폐렴은 질병결석)

- 보건 선생님께 법정 감염병 발생 연락드리기

병명, 등교중지 기간

명시된 진료확인서

(원본은 출결담당, 사본은 보건선생님께)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무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 문의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으로 처리

내부기안문

(4)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결혼-청첩장

사망-사망확인서

또는 학부모의견서로 대체

2.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 결석계 +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자료 1가지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입원)확인서, 투약봉지 등)

, 3일 이상의 경우 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

*관련 훈령*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기타 결석

- 학교장 승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사전 내부 결재) : 초등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거의 없음.

*관련 훈령*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미인정 결석

*관련 훈령*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5) 고위험군 학생의 출석 인정 결석

1) 고위험군 학생이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를 가진 학생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2) 인정 조건: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 “심각, 경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 “관심, 주의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공통사항: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학기당 1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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