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어렵게 서로 만났으니 더 따뜻하고 빛나는 한 해를 만들어가보자!!

6학년 생활동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4반 친구들 되길!!^^

* 개인 수칙 잘지키기

- 손씻기

- 마스크 쓰기

- 환기

- 적당한 스트레칭과 골고루 음식 잘먹기

* 안전한 생활!! - 항상 조심하며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기!!

너와 나, 우리♡ 행복한 2020년 만들어가기
  • 선생님 : 최새봄 선생님
  • 학생수 : 남 13명 / 여 15명

등교 개학 후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입니다.(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내용)

이름 최새봄 등록일 20.05.26 조회수 10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교외체험학습과 함께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34일 이내이며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연 34일 이내에는 출석인정 결석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1. 기간: 34일이내 출석, 34일 초과 미인정결석(코로나19 감염병 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에는 뒷면 참조)

 

    2.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담임, 3일 이전)-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2. 보호자 동반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완료 후 7일 이내)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4. 확인사항

1)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이전(,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34일 초과 가정학습으로 인한 미등교학생: 사전 신청서(3일전), 가정학습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3일 전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이전글 6월 1주 주간학습계획입니다.
다음글 6학년 1학기 성장평가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