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힘찬 함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며

정직한 눈으로 하루를 반성하는

멋진 2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친구들을 배려하고 나자신을 믿어요!★
  • 선생님 : 정미경 선생님
  • 학생수 : 남 15명 / 여 13명

코로나19 관련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이름 정미경 등록일 20.05.26 조회수 23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교외체험학습과 함께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34일 이내이며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1. 기간: 34일이내 출석, 34일 초과 미인정결석(코로나19 감염병 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에는 뒷면 참조)

  2.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담임, 3일 이전)-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2. 보호자 동반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완료 후 7일 이내)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4. 확인사항

  1)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이전(,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

        함합니다.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2. 34일 초과 가정학습으로 인한 미등교학생: 사전 신청서(3일전), 가정학습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3일 전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2020. 5. 26.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이전글 5.27.(수)가정학습안내-지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어요. 세상은 직접 보아야 해요.
다음글 5.26.(화)가정학습안내-원한다면 용기를 내.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나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