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께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친구들을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6학년 1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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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슬기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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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연 34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신청방법 : 가. 신청서 제출(담임, 3일 이전)-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나. 보호자 동반 체험학습 실시 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완료 후 7일 이내)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4. 확인사항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이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ㆍ다음은 교외체험학습이 아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2. 사설학원(예술·체육계 포함),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4.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부모가 아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형제자매인경우 고학년 형제자매 반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보고서는 각자 반에 따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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