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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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손경화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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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교외체험학습과 함께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10일 이내이며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연 34일(심각,경계 단계에서) 이내에는 출석인정 결석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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