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 코로나19 교외체험/(가정학습) 관련 서류

코로나19 교외체험(가정학습)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등교 시 아이편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34일 초과 가정학습으로 인한 미등교학생: 사전 신청서(3일전), 가정학습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3일 전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