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처럼 빛나는 사랑스러운 3학년 1반 친구들
언제나 고운 마음으로 친구를 배려하며
늘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1반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관련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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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은상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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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변경된 교외체험학습안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양식이 작년과 또 달라졌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으며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_출석인정결석 -보호자 및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이 원칙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1:1만 가능 (사설학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학생을 데리고 가는 일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해외연수 불가 (미인정 결석처리) -(심각, 경계단계에서)연 34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동행 보호자,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 필요 (출입국사실증명서, 비행기티켓(이티켓), 예약내역 중 1가지 ) ㆍ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 *절차 1. 2020 체험학습 명부 작성 (담임교사) 2. 일주일 혹은 적어도 3일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담임선생님께) 3.결재를 득한 후 4. 명예교사 위촉장 없어졌음 5. 체험학습 종료 후 담임 선생님께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형제자매의 경우 각각 제출) 6. 가정학습 신설(경계,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허용)-교외체험학습 포함하여 34일 이내 34일 이후 교외체험학습-미인정결석, 가정학습-기타결석 (보고서 양식 다르므로 확인) **형제, 자매가 함께 가는 경우 고학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보고서는 각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학부모님들께서 고학년 반에 신청서를 내신 경우 저학년(동생반) 담임 선생님께서도 담임란에 함께 사인을 받아주세요.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는 형제, 자매 따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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