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처럼 빛나는 사랑스러운 3학년 1반 친구들
언제나 고운 마음으로 친구를 배려하며
늘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1반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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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은상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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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 신청서 및 보고서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출력하여 제출부탁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10일 초과 시 미인정결석) 2. 신청방법 : 가. 신청서 제출(담임, 최소 3일 이전)-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 동생과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동생과 함께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동생반의 담임선생님의 사인을 받아 신청서를 고학년 자녀의 반으로 보내주세요. 나. 보호자 동반 체험학습 실시 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완료 후 7일 이내)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4. 확인사항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이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ㆍ다음은 교외체험학습이 아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2. 사설학원(예술·체육계 포함),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10일을 초과한 결석 4.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부모가 아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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