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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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영순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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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신청방법 : 가. 신청서 제출(담임, 3일 이전)-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나. 보호자 동반 체험학습 실시 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완료 후 7일 이내)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4. 확인사항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이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ㆍ다음은 교외체험학습이 아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2. 사설학원(예술·체육계 포함),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10일을 초과한 결석 4.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부모가 아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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