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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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민옥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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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교외체험학습과 함께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34일 이내이며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연 34일 이내에는 출석인정 결석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1. 기간: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연 34일이내 출석, 34일 초과 이후 교외체험학습인 경우 미인정결석, 가정학습일 경우 기타결석 처리
2. 신청방법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4. 신청서는 동일하고 보고서는 교외체험보고서와 가정학습보고서가 다르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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