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1학년 4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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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혜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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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신청방법 : 가. 신청서 제출(담임, 3일 이전)-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가 필요(체험학습 가기 전에 제출) 나. 보호자 동반 체험학습 실시 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완료 후 7일 이내) 라. 형제, 자매가 함께 가는 경우는 고학년에 신청서를 제출, 보고서는 각 담임 선생님께 제출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4. 확인사항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이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5.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ㆍ다음은 교외체험학습이 아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2. 사설학원(예술·체육계 포함),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10일을 초과한 결석 4.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부모가 아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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