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
|||||
---|---|---|---|---|---|
이름 | 방혜성 | 등록일 | 19.10.01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
||||
☆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 방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외방문체험학습 가) 가족 동반 행사(여행 포함) 및 고향 방문 : 보호자*는 일주일 전 담임선생님에게 신청하여 학교장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출석 인정)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 체험을 다녀온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라)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동행 보호자와 학생의 증빙서류 제출(출입국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 마)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단,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국내 교외방문체험학습 신청방법
2. 해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동행 보호자,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비행기티켓(이티켓), 예약내역 중 1가지) |
이전글 | 출결 관련 안내 및 결석계 양식 |
---|---|
다음글 | 결석 학부모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