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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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손경화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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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천재지변, 법정감염병(진료확인서 필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참가 등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결혼-청첩장, 사망-사망확인서 또는 학부모의견서로 대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2. 결석(병결, 미인정결석) <병결> 1~2일 : 결석계만 제출 3일 이상 : 결석계 +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자료 1가지(예-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입원)확인서, 투약봉지 등)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가정에서 출력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연락 주시면 출력해서 보내드립니다. *결석할 경우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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