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 안내-사전 결재, 인솔보호자는 부모님, 친척, 부모님의 친구는 가능하나 학원강사 등 사설기관 대표는 불가함)
2. 고운 말 사용하기, 비속어와 비난의 말 사용하지 않기
3. 체온이 38도 이상일 경우 반드시 독감인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