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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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은선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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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서류 제출 : 최소 3일전 신청서 제출, 다녀온 후 보고서 제출 _출석인정결석 (결석계는 쓰지 않으며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함) -보호자 및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이 원칙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사설학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학생을 데리고 가는 일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처리)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동행 보호자,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 필요 (출입국사실증명서, 비행기티켓(이티켓), 예약내역 중 1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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