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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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연수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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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부터 효도 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가) 가족 동반 행사(여행 포함) 및 고향 방문 : 보호자*는 일주일 전 담임 교사에게 신청하여 학교장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출석 인정)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 체험을 다녀온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라)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동행 보호자와 학생의 증빙서류 제출(출입국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 마)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단,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1. 국내 교외방문체험학습 신청방법 1)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2주일 이내(연 10일 이내)에만 출석으로 인정, 그 이후는 결석처리 2) 체험학습을 다녀 온 후 <교외방문체험학습 보고서>에 체험학습하면서 찍은 사진을 붙이거나 내용을 써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해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동행 보호자,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비행기티켓(이티켓), 예약내역 중 1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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