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5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 : 전연수
  • 학생수 : 남 13명 / 여 11명

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이름 전연수 등록일 19.03.07 조회수 60
첨부파일

2019년도부터 효도 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안내 >

) 가족 동반 행사(여행 포함) 및 고향 방문 : 보호자*는 일주일 전 담임 교사에게 신청하여 학교장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 출석 인정)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체험을 다녀온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동행 보호자와 학생의 증빙서류 제출(출입국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1. 국내 교외방문체험학습 신청방법

  1)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주일 이내(10일 이내)에만 출석으로 인정, 그 이후는 결석처리

   2) 체험학습을 다녀 온 후 <교외방문체험학습 보고서>에 체험학습하면서 찍은 사진을 붙이거나 내용을 써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해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동행 보호자,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비행기티켓(이티켓), 예약내역 중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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