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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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경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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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올해부터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 및 신청서가 변경됨 <1> 보호자 및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이 원칙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사설학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학생을 데리고 가는 일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처리)
<2>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합니다.
<3>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동행 보호자,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 필요 (출입국사실증명서, 비행기티켓(이티켓), 예약내역 중 1가지 ) <4> 절차 - 일주일 혹은 적어도 3일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자녀편으로 보내주세요. *2~6학년에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서 한 장에 모든 자녀를 기록하여 고학년 담임에게만 제출하고 보고서는 각 반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에서 명예교사 위촉을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편으로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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