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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서류

이름 허효미 등록일 23.03.03 조회수 4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서류 게시 드립니다. ~!

 

 

<안내사항>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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