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받아쓰기 9회 준비
2. 천사수학 26쪽
3. 건강자가진단 입력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됩니다. 보호구역 내 일시 정차의 경우에도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