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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이름 김수현 등록일 21.10.18 조회수 61

1. 받아쓰기 9회 준비

2. 천사수학 26쪽

 

3. 건강자가진단 입력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됩니다. 보호구역 내 일시 정차의 경우에도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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