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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이름 권인석 등록일 20.06.26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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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예) 체험학습을 수요일에 실시할 경우, 그 전 주 금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도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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