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하!
예의바르고
스스로 하는
YES! 긍정적인
우리는 6-1 예스맨입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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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인석 | 등록일 | 20.06.26 | 조회수 | 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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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예) 체험학습을 수요일에 실시할 경우, 그 전 주 금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도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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