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2가지) ?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 확진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통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선별진료소 방문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진단검사 결과 ‘음성 | 임상증상 있는 기간 (증상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음성 검사결과 사본 (핸드폰 캡쳐) |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 ↓ 일반병의원 진료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 미복용 | 임상증상 있는 기간 (증상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 복용 | 증상이 완치된 후 2일까지 (예) 해열제 복용 후 6.21(일) 열이 내려간 경우 6.24(수)부터 등교 | ?진료 확인서 |
* 3~4일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코로나 19 국내 발생 (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제출한 경우 | 증상 호전과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 이전 질환의 이환 확인 의사소견서(진단서) |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 해당 질환 의사소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