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2학년 2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우리반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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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
  • 선생님 : 김유진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코로나19 임상증상 출결 증빙자료 안내

이름 김유진 등록일 20.07.16 조회수 13
첨부파일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2가지)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통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이 격리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진단검사 결과 음성

임상증상 있는 기간

(증상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음성 검사결과 사본

(핸드폰 캡쳐)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

일반병의원 진료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 미복용

임상증상 있는 기간

(증상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 복용

증상이 완치된 후 2일까지

() 해열제 복용 후 6.21() 열이 내려간 경우 6.24()부터 등교

진료 확인서

* 3~4일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 증상과 유사한 증상보이는 경우

코로나 19 국내 발생 (1.20) 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 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과 관계없이 등교 가능

코로나 이전 질환의 이환 확인 의사소견서(진단서)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해당 질환 의사소견서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후 증상 완화 후 관련 서류로 출결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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