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우리반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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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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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유진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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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연간 34일 이내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예시) 월요일이 체험학습이면 그 전주 수요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함 신청서를 하루 전에 가져 오거나 다녀온 후에 제출하면 "결석" 처리 나.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라.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마.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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