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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 및 서류 안내

이름 곽훈 등록일 20.10.15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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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발현(자가진단 등교중지) 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연락)해야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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