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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박지연 등록일 20.03.31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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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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