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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가정통신문

이름 이민자 등록일 23.09.21 조회수 6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유치원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유아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주요 내용 ◇

-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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