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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유치원 유아 출결 관리(제4판) 안내

이름 이민자 등록일 23.06.01 조회수 50

? (목적)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유아 출결 관리 변경 사항 안내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10판(’23.6.1.)

? (적용원칙)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 내 [별표 2] 출결상황 관리에 근거하여 적용

? (적용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주요내용

? (등원중지)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붙임 참고】

- 코로나19 관련 유아 출결처리 시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운영 관련 사항은 202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참고(`23.1.)

?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아의 접종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처리 및 유아학비 지원

? (고위험군유아)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경우, ②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 사항 】

① 심각한 면역 저하자,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등
‘영유아(만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23.2.9.)’ 참고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원하지 않는 고위험군유아에 대한 원격수업 제공 방법 등은 원장이 결정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2023학년도 2학기 유치원 운영 관련 시도 담당관 협의회(2023. 5. 16.) 결과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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