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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

이름 반지원 등록일 22.03.16 조회수 43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연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2) 1~2일 결석일 경우에는 결석계만 제출하면 되나, 3~6일 결석일 경우에는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 7일 이상 병결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 결석확인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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