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사항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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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은숙 | 등록일 | 19.04.11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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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출결사항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자녀 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석계를 첨부한 양식으로 제출바랍니다.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인 경우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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