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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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은숙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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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중 출결사항 안내입니다. 제 21 조 (지각, 조퇴, 결과) ①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1교시 시작 시간, 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간, 16:05)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단, 수요일의 경우 1, 2학년은 5교시(14:15), 3학년은 6교시(15:10)를 하교시각으로 한다. ③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1. 수업에 불참한 경우 2. 교사의 사전 동의 없이 10분 이상 수업에 늦게 참여한 경우 3.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현장을 이탈하여 수업에 참석 하지 않는 경우 4.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한 경우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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