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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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은경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1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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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가정학습 20일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3.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4.보호자는 적어도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는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봉동초에 자녀가 여럿일 경우 한 장만 작성하셔서 고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봉동초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여럿이어도 따로따로 작성하여 각자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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