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입력하기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 부과(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