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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이름 임은경 등록일 21.10.18 조회수 56

1.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입력하기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 부과(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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