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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이름 장지예 등록일 21.04.07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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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20일을 포함)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고학년에게 한 번에 제출)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형제 자매가 있어도 각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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