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가정학습 20일을 포함)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는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고학년에게 한 번에 제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고서는 형제 자매가 있어도 각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