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하고 배려하며 우정을 키우는 6학년 1반입니다.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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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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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와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사항(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 체험학습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여권앞면, 출입국도장면)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등의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물)에 탑재한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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