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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이용 개정 법 시행(운전면허 필요)

이름 박규희 등록일 21.04.15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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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이용과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법 시행(5.1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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