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양식
올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연속 신청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입니다.
신청서는 최소 3일전에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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